체온 상승과 대구방문 이력으로 의심, 알고보니 음주 원인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술을 먹고 체온이 올라간 시민을 경찰이 코로나 19 의심환자로 오인해 지구대가 한 때 폐쇄되는 소동을 겪었다.

 

▲ 술을 먹고 체온이 올라간 시민(30) A씨가 진주 비봉지구대를 방문해 지구대가 6기간 동안 임시 폐쇄되는 해프닝이 28일 일어났다.

시민 A씨(30)는 28일 3시 30분 폭행 사건과 관련, 비봉지구대를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지구대 방문으로 접촉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10여 명이 격리조치 되고, 지구대 방역조치가 이뤄졌다. 비봉지구대는 임시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관내 112 신고는 남강지구대에서 맡았다.

경찰은 A씨가 지난주 대구를 방문했고, 두 차례 체온 측정당시 38℃로 측정된 점 등으로 A씨가 코로나19 의심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씨를 소방에 인계, A씨는 28일 오전 5시30분 쯤 경상대 선별진료소로 이송됐다.

하지만 원인은 음주였다. A씨가 경찰의 두 차례 체온 측정 당시 38℃의 고열 증상을 보였지만, 의사진료 결과 37℃ 미만으로 측정된 것.

경상대 병원측은 검사 당시 A씨가 발열증상과 기침가래 증상도 없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아니라고 판단, A씨를 귀가조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대구를 방문했고, 체온도 높아 발열증상으로 판단해 소방에 인계했다”면서도 “소방과 병원측에서도 진단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이러한 해프닝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를 두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비봉지구대는 오후 2시30분부로 임시출입 제한조치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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