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지난해 6~8월 새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주 ㅍ어린이집과 관련한 추가 고소가 지난 5월 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주 ㅍ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 A씨다. 그는 앞서 수사가 이루어진 기간(지난해 6~8월)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학대가 있었는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학부모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어린이집 CCTV를 확보, 전문가에게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가 다쳐서 들어오고는 했다”며 이 때문에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과 자신의 아이는 관련이 없다며, 지난해 9월 중순쯤부터 아이가 이마, 팔, 머리, 입술 등에 상처가 난 채 하원한 정황을 설명했다. 사진과 함께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고소한 학부모 아이의 모습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고소한 학부모 아이의 모습

수사초기 단계이지만,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파장은 거세질 전망이다. 최초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8월부터 가해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분리된 올해 2월 새 또 다른 학대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A씨는 최근 불거진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아이가 소속된 반의 교사였다고 설명했다. 가칭 ‘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사건 대책위’에 소속된 관계자는 “만약 9월 이후에도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가해 보육교사 분리조치를 늦게 한 진주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8월 새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입건된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 8명을 두고 검찰은 지난 16일 기소여부를 판단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은 원장,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조리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났다. 보육교사 6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들 중 일부에게 적용된 상습학대(4명)·방조(6명)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 판단이 내려졌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이 같은 판단에 반발해, 검찰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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