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조리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보육교사 6명 기소됐지만,
상습학대·방조는 '혐의없음'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지난해 6~8월 새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진주 ㅍ어린이집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된 8명 가운데 6명만을 기소하고 일부 혐의에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자,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검찰항고를 예고했다. 피해아동 학부모 A씨는 검찰 판단에 반발하며 “어린이집 최고 책임자인 원장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보육교사들에게 적용된 상습학대 혐의나 방조 혐의도 모두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진주 ㅍ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 8명과 법인을 둔 기소여부를 판단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 방조혐의와 조리사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 불기소했다. 입건된 보육교사 6명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에게 적용됐던 상습학대(4명)나 상습학대 방조(6명 모두)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법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 ㅍ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 ㅍ 어린이집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이 같은 판단에 반발해 검찰항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 학부모 A씨는 “최고 책임자인 원장이 받던 방조혐의가 ‘혐의없음’로 판단된 점이 의아하다”며 “2022년 제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가해자는 실형을 받았다. 제주 사건보다 진주 사건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습학대나 상습학대 방조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들도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니, 검찰항고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조직 내부의 상급기관에 기소여부를 다시금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이다. 기소여부 판단 후 30일 내에 항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지역위 등은 가칭 ‘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사건 대책위’를 꾸릴 예정이다. 대책위는 20일 저녁 7시 옛 법원에 위치한 청년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20여 곳의 시민단체 및 정당 지역위가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진주시의원 일부와 장애인 단체 회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진주 ㅍ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목적이 있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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