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지난해 6~8월 새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난 진주 ㅍ 어린이집의 원장과 원감이 진주시의회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13일 이들은 출석거부 의사를 의회에 밝혔다. 원장은 출석요구 시간에 검찰 조사가 계획돼 있다는 이유로, 원감은 어린이집을 그만뒀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이들의 출석거부가 정당한 이유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앞선 7일 진주 ㅍ 어린이집 원장과 원감에게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의회 출석을 요구키로 한 바 있다. 출석요구 시점은 14일 오전 10시. 당시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출석요구를 의결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바람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 학부모, 시민 등을 대신해 질의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번 출석요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 ㅍ 어린이집은 지난 1일 남은 직원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면서 자체적인 운영중지에 들어간 바 있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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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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