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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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 ㅍ어린이집 장애아동학대 사건을 둔 첫 공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1일 열린 가운데, 학대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들과 법인 측(대표 이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일부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면서, 다음 변론기일까지 증거채택 여부를 둔 법정다툼이 예고됐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자와 법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은 가해교사 A는 248회, B는 91회, C는 84회, D는 55회, E와 F는 10회 가량 아동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가해자 변호인 측은 “E와 F의 (학대) 상습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해자들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가해자 측 변호사가 CCTV 학대 영상 일부의 증거채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변호인이 동의해도 쓸 수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CCTV 영상 중 일부는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미비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해도 증거가 전적으로 거부되는 건 아니”라며 “압수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측 주장처럼 위법한 게 있었는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검사 쪽에서 의견을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 입장은 8월 8일 오전 10시 열리는 변론기일에 공표될 예정이다.

공판 후, 피해아동 학부모 측과 가해자 측 변호인은 증거채택을 둘러싼 입장을 전했다. 학부모 A씨는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증거채택은 거부하니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검찰 측이 증거채택 가능 논리를 제시해주길 바랐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원장 입회 없이, 별도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자료(전체 영상의 1/4내외)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로 증거채택에 부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진주 ㅍ어린이집 원장도 기소된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출석했다. 앞서 아동학대 방조혐의로 입건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무혐의)된 그는 재판부가 입장을 묻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원장으로서 관리감독을 했지만 부족했던 점도 인정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원장 불기소에 반발해 검찰항고를 접수한 바 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 분위기는 대체로 무거웠다. 가해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장했고, 걔 중 일부는 흐느끼는 모습도 보였다. 6명 중 2명은 구속된 상태로, 미결수 복장을 하고 있었다. 방청석을 빽빽이 메운 피해아동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지역위 회원들로 구성된 대책위 회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영상 증거채택 부동의에, 헛웃음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아동 학부모들과 대책위 관계자들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아동 학부모들과 대책위 관계자들

이날 공판이 열리기 30분 전에는 피해아동 학부모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얼마 전 시정 질의 때 시청 관계자의 말에서, 또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서 “아이들이 마치 폭행 유발자인 것처럼 (여기는) 표현”들이 있었다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희 학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가해교사들 각각의 학대 횟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이, 친구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며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평생 가지게 될 상처와 피해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가해자들을 엄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진주 ㅍ어린이집 사건은 지난해 6~8월 새 보육교사 등이 장애아동 15명을 대상으로 500여 차례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입건된 원장, 조리사, 보육교사 등 8명 중 보육교사 6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인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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