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징역 1년~4년 6개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3~7년 구형 받아

피해아동 학부모들, 피의자 엄벌 촉구
피의자들 반성한다며 용서 구해

장애아동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ㅍ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모두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어린이집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 A씨는 징역 4년 6개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B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5년,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5년, D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5년, E씨와 F씨는 징역 1년에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이들을 둔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진주 ㅍ 어린이집 전경 /사진=단디뉴스DB
진주 ㅍ 어린이집 전경 /사진=단디뉴스DB

피해아동 학부모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 나서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작년 6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영상기록을 보면, 등원한 기간 47일 중 3일을 뺀 모든 날 학대가 일어났다”며 이 기간 동안 드러난 아동 학대 건수만 500여 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의자 한 명 한 명의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왜 아이들에게 이 같은 학대행위를 해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학대행위로 인한 이상행동(=트라우마)을 보인다며 “나중에 이 사건을 돌이켜 봤을 때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한 맺힌 기억을 남기고 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피해아동과 학부모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저들이 제대로 된 엄벌을 받게 되면 그 또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심리치료의 시작이 될 것 같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본인들의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용서를 구했다. 이들은 “저(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 주셨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보였다. 상처받지 않아야 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부모님들의 고통과 배신감도 클 것 같다”며 “마음을 다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각기 전했다.

한편 진주 ㅍ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8월 새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 15명을 대상으로 500여 차례의 아동학대 행위를 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기소된 6명의 보육교사 중 A씨는 248회, B씨는 91회, C씨는 84회, D씨는 55회, E씨와 F씨는 10회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 계단을 잘 내려가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들을 상습 학대해 논란을 일으켰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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