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체 증거채택 안 되면,
일부 가해교사는 증거 없어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 ㅍ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 ㅍ 어린이집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ㅍ어린이집 보육교사(6명)를 둔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CTV 영상의 증거채택 여부가 일부 보육교사의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CCTV 증거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못했지만, 증거채택 여부에 따라 일부 보육교사의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설명이 그간 나왔던 까닭이다. CCTV 영상 외 별도의 증거가 없는 이유이다.

1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 2단독/민병국 판사)은 검찰, 피의자 변호인 측과 ㅍ어린이집 CCTV 영상의 증거채택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눴다. 증거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못 했다. 재판부는 “증거채택 여부는 양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판결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측은 이날 다시 한 번 CCTV 영상 전체의 증거채택을, 변호사 측은 CCTV 영상 일부의 증거채택 배제를 주장했다.

CCTV 영상을 둔 증거채택 논란은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이 위법수집된 CCTV 영상이 있다며,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면서 불거졌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그간 CCTV 본체 임의제출 시, 피의자 측의 절차 참여에 대한 확인이 없었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일부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을 별건 수집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측은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채택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 다시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날 변론 종결이 예상된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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