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 ㅍ어린이집 장애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검찰 측 기소 결과에 반발해, 19일 검찰항고 이유서를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항고장을 접수한 뒤 20여일 만이다. 항고이유서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22곳이 구성한 대책위와, 2006년 진주 ㅍ어린이집 교사가 말 안 듣는 아이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다는 신고를 했다가 주변의 압력에 이를 취하했다는 학부모 명의의 엄벌탄원서도 접수됐다.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와 대책위 관계자가 19일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이슈서를 접수했다.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와 대책위 관계자가 19일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이슈서를 접수했다.

학부모들과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ㅍ어린이집 원장 불기소 처분에 반발했다. 2020년 진주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원장도, 2021년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원장도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서다. 이들은 앞선 두 사건의 경우 “학대 횟수 또한 진주 ㅍ어린이집보다 적었다”며 진주 ㅍ어린이집 원장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ㅍ어린이집 원장실에는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고, 가장 많은 학대가 일어난 교실과 원장실의 거리가 5m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교실 벽마다 유리창도 달려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장이 학대행위가 담긴 CCTV를 확인하고서야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를 인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두 달여 동안 500여 건의 학대행위가 있었던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 6명 가운데 4명에게 적용됐던 ‘상습학대’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1일 가해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각각 248회, 91회, 84회, 55회, 10회의 학대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가해교사들이 인정한 점을 들어서다. 그러면서 “원장, 가해교사의 변명만 듣지 마시고,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검찰에 부탁했다. 

이날 부산고등검찰청에는 피해아동 학부모의 항고이유서와 함께 대책위의 엄벌탄원서, 2006년 진주 ㅍ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디는 신고를 했다가 취하한 학부모 명의의 엄벌탄원서도 접수됐다. 2006년 진주 ㅍ어린이집을 신고했다가 주변의 압력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는 학부모는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며, 원장 및 가해교사들을 엄벌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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