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보육교사,
10개월~3년 징역형
다만 2명은 집행유예
법인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 삼아
벌금 5천만 원 선고
피해 학부모 “다시는 아동학대 없어야”

진주 ㅍ 어린이집 전경 /사진=단디뉴스DB
진주 ㅍ 어린이집 전경 /사진=단디뉴스DB

장애아동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ㅍ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6명의 상습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은 “죄가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인 측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아동학대 사건을 불러온 점이 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민병국)은 7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ㅍ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증장애가 있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져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힘든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특히 “장애전담시설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어린이집에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많고, 일부 아동은 돌발행동을 하거나 언어소통이 힘든 경우가 있어 보육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참작사유로 들었다. “사실상 장애아동 1명을 보육교사 1명이 보육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장애아동 3명을 1명의 보육교사가 돌보는 등 노동강도가 높았다”면서다. 또한 보육교사 가운데 일부가 첫 사회생활을 이곳에서 시작한 점,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원장이나 원감에게 요구했는데도 환경개선이 없었던 점, 훈육과정에서 학대가 일상화된 점 등을 참작사유로 들었다.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수집 과정에 위법한 정황이 있었다며, 증거배제를 주장해온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교사들의 상습학대 혐의 배제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CCTV 영상 수집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압수과정에서 피의자 측의 참여여부를 물었고,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을 명시적으로 받은 바 있다”며 CCTV 영상 증거배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교사들의 상습학대 혐의 배제 주장에도 “짧은 기간 다수 아동을 학대해 상습학대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2달여간 장애아동 6명에게 248회의 학대행위를 한 A씨에게 징역 3년, 아동 5명에게 91회의 학대행위를 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동 4명에게 84회의 학대행위를 한 C씨에게 징역 2년, 아동 4명에게 55회의 학대행위를 한 D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 네 사람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장애아동 6명에게 10회의 학대행위를 한 E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애아동 4명에게 10회의 학대행위를 한 F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4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60~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법인도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법인은 장애아동 전문시설을 운영하며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고 있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로부터도 적지 않은 신뢰를 받아왔다”면서 “그럼에도 보육교사 관리감독에 소홀해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일어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들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법인에 있음에도, 이들이 열악한 보육환경에 방치되도록 해 이 같은 불행을 초래했다”며 법인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피해아동 학부모 A씨는 재판 직후 “검찰의 구형에 비해 형량이 낮게 나왔다”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들은 징역을 몇 년 살고 나오면 끝나지만, 학대당한 아이들은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강한 처벌이 필요했음을 역설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도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 학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원장과 가해교사들의 교사 자격을 박탈할 것을 진주시에 촉구했다.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예방책 마련과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추가 설치도 요구했다.

 

피해아동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아동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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