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장 제출

장애아동 학대가 일어난 진주 ㅍ어린이집 /사진=단디뉴스DB
장애아동 학대가 일어난 진주 ㅍ어린이집 /사진=단디뉴스DB

진주 ㅍ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둔 항소심이 진행된다.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장애아동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6명 모두에게 징역형(2명은 집행유예)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항소를 신청하면서다.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측은 형을 낮추기 위해 항소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진주 ㅍ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둔 항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사건은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6명이 15명의 중증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면서다. 그러면서 피해아동들이 받은 고통과 후유증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항소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을 대상으로 징역 1년~4년 6개월의 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재판부는 보육교사 6명에게 징역 10개월~3년 형을 선고했다. 보육교사 2명을 대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아동 학부모들도 1심 재판이 있던 지난 7일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함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진주 ㅍ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지난해 6~8월 새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 15명을 대상으로 500여 차례의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보육교사들은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와 이불로 얼굴을 누른 경우도 있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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