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ㅍ 어린이집 전경
진주 ㅍ 어린이집 전경

진주 ㅍ어린이집 원장이 진주시가 내린 행정처분에 반발해 경남도에 청구했던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30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다.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진행된 심판에서 참석자 모두는 기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7월 1일자로 ㅍ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6개월, 해당 어린이집에는 9월 1일자로 운영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8월 새 ㅍ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500여 차례의 학대가 일어난 점에 근거해서다. 원장은 7월 3일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행정심판 결과를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앞서 원장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에게 명확한 사과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고 해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사과까지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셈 아니겠느냐”고 반발한 바 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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