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받아들여져,
자격정지 중지된 상황.
행정심판, 8월 말 심의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 ㅍ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3일 진주시가 내린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가 이달 1일 원장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사흘만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소식에 분개했다. “학부모들에게 명확한 사과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고 해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사과까지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셈 아니겠느냐”면서다.

지난 21일 진주시·진주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진주 ㅍ어린이집 원장은 7월 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가 내린 자격정지 6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두고서다. 진주시는 지난 1일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원장에게 적용한 바 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는 9월 1일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원장을 둔 자격정지 처분은 일시적으로 풀렸다.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청구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경남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행정기관은 6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8월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진주 ㅍ 어린이집 전경
진주 ㅍ 어린이집 전경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행정심판 청구 소식에 반발했다. 학부모 A씨는 “소식을 접하고 어이가 없었다. 두 달 여간 15명의 장애아동을 500여 차례의 학대한 어린이집의 원장이,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 망정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학부모 B씨는 “지난 5월 말 직원들이 사표를 냈다며,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닫아놓고, 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검찰 기소여부에 관련 없이 행정처분은 내려질(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학부모 A씨는 “행정심판 결과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원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며 시가 내려진 행정처분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올해 6월 16일 검찰이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된 원장을 불기소하자, 지난달 27일 검찰항고를 단행한 바 있다. 두 달여 간 500여 차례의 아동학대가 벌어진 것에 관리감독자인 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다.

한편 피해아동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 20일 어린이집 원장을 둔 고소장이 또 한 번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이 접수된 건 원장이 학부모 간담회 등에서 최초 신고자를 둔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진주 ㅍ어린이집 사건은 지난해 6~8월 새 보육교사 등이 장애아동 15명을 대상으로 500여 차례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올해 6월 16일 입건된 원장, 조리사, 보육교사 등 8명 중 보육교사 6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인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된 원장은 증거불충분(무혐의)으로 불기소했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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