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지난해 6~8월 새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ㅍ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을 둔 공판이 8일 이어진 가운데, 이날까지 CCTV 영상 일부를 둔 증거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학대장면이 담긴 CCTV 가운데 일부는 위법수집된 것이라며 해당 영상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한 바 있다. CCTV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내용과 다른 별건 수사가 이루어졌다면서다.

검찰 측은 이날 영상 모두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3차례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참여한 적도 있다면서다. 그러면서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영상 일부를 증거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증거 채택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9월 5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단디뉴스

 

진주 ㅍ 어린이집 전경
진주 ㅍ 어린이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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