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하고, 명예 되찾고 싶다”
부당해고 7년, 1인 시위 나선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

진주보건대 앞 도로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유종근 전 교수
진주보건대 앞 도로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유종근 전 교수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부당한 인사조치로 강제퇴직 당한 뒤 교원소청위와 대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복직 판단을 받았지만, 7년째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주보건대 해직교수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2015년 강제퇴직을 당한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는 지난 20일부터 학교 앞 도로에서 “부당하게 해고한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국가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복직판단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판단을 무시하는 학교 측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교수는 2015년 진주보건대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아 교수직을 잃었다. 직권면직과 파면이다. 학교 측은 계약직 교수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그를 직권면직 처리했다. 2014년 학교 측의 요구로 그가 제출한 사직서를 뒤늦게 수리하면서다. 학교 측은 같은 해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고, 인터넷언론과 학교 내 문제를 인터뷰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두 행위는 2017년 2월과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유 전 교수는 복직하지 못했다. 학교 측의 부당인사조치가 이어지면서다.

학교 측은 직권면직과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뒤에도 재임용을 거부했다. 재임용 거부 건을 두고 2020년 법원이 한 차례 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같은 해 유 전 교수의 임용기간을 단축하고 자가대기시켰다. 2021년에는 임용불가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과 교원소청위는 이들 행위 모두가 잘못됐다며 복직을 명했지만, 학교 측은 지금껏 유 전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소속 학과가 폐과됐다며, 임용불가 처분을 다시금 내렸다. 유 전 교수는 이에 6번째 쟁송을 이어가고 있다.

5차례의 최종판단, 법원 1~3심과 교원소청위를 거친 것만 10여번에 달했던 지난 7년간 유 교수는 희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판단이 내려질 때마다 복직을 기대했지만, 학교 측이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유이다. 그는 더 이상 어느 곳에 기대 억울함을 토로해야 할지 갑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사립학교 임원 승인까지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학교 측에 교육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다음은 유 전 교수와의 일문일답

Q. 학교를 떠나게 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는?

유종근 : 법원과 교원소청위 등에서 복직이 부당하다는 판결만 최종적으로 5번을 받았지만, 학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국가기관이 학교 측 잘못을 인정해도 학교 측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1인 시위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1인 시위로 학교 측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고 싶었다. 법의 판단을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특히.

Q. 여러 차례 교원소청위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유종근 : 부당한 인사조치와 관련해 교원소청위나 법원(1~3심) 판단만 10여 차례 받았다. 모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복직을 명령했다. 판단이 내려질 때마다, 설마 학교 측이 국가기관 내지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복직을 기대했다. 학교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에 정규적인 직업도 갖지 않았다. 주로 일용직 일을 하면서 7년을 보냈다. 그럼에도 지난 8월 학교 측은 다시금 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복직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 누구든지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학교 측에 보여주고 싶다. (진주보건대처럼) 법원 판결에도 뻗대기만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

Q. 부당한 인사조치의 시작은 계약직 전환 거부였다.

유종근 : 2013~2014년 진주보건대에서 교직원들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다. 일부 교직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2015년 3월쯤, 급여가 30% 삭감된 사실을 다른 교직원들과 확인하고 당시 기획처장에게 면담을 신청해 사전 절차 없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질문했다. 납득하지 못할 설명이 이어졌고, 5월쯤 2015년 9월 1일자로 면직한다는 인사발령이 나왔다.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 교원소청위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파면조치를 받기도 했다. 학내 문제를 국가기관에 진정하고, 인터넷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 등이었다. 둘 모두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받았지만, 이후로도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임용기간 단축과 자가대기, 임용불가 결정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했지만, 학교 측은 지난 8월 다시금 임용불가처분을 내렸다. 교원소청위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유종근 전 교수가 7년간 해온 쟁송들 [사진=유종근 전 교수 제공]
유종근 전 교수가 7년간 치러온 쟁송들 [사진=유종근 전 교수 제공]

Q. 교원소청위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이 제정됐다.

유종근 : 2021년 9월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현행법상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사립학교 임원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다. 2021년 10월 학교 측이 임용불가처분을 해 교원소청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용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올해 3월 받았고, 당시 교원소청위가 30일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통보한 걸로 안다. 따르지 않으면 관할청에 의한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행정형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도 적시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올해 8월 폐과를 이유로 임용불가를 다시금 결정했다. 판례를 보면 폐과는 임용불가 이유가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교원소청위에 결정을 따르지 않는 학교 측에 어떤 조치를 했냐고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 갑갑하다.

Q. 1인 시위를 하면서, 학교 측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같다.

유종근 : 진주보건대 총장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 총장은 한가람 학원 설립자의 아들이기도 하다. (총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학을 운영하는 교육자로서 최소한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묻고 싶다. (갑작스러운) 임금 30% 삭감에도 가만히 있어야 했는지.. 꼭 사과받고 싶다. 순리대로 해결하고 싶다. 학교에 근무하던 당시 총장이 이러한 말을 한 적 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면, 자신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자신을 설득시키라고. 그 말을 자주 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다.

Q. 1인 시위는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인가?

유종근 :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학교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할 생각이다. 학교 앞으로 부족하다면 총장 거주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할지도 고민해볼 거다. 부당한 인사조치였고 법원과 교원소청위에서 부당함을 인정받은 만큼, 명예를 회복하고 총장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 시위를 계속 할 거다.

한편 진주보건대 측은 24일 유종근 전 교수를 둔 임용불가 판단이 다시금 내려졌다고 전했다. 인사팀 관계자는 이날 “안타깝지만, 유 전 교수가 속해있던 학과가 폐과가 됐다. 그러다보니 임용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교수가 교원소청위에 다시 문제를 제기한 만큼 거기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학교 측은 지난 8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폐과로 인한 해당교원의 배정 교과목이 없어 (임용)불가를 의결함’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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