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 앞 도로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는 유종근 전 교수
진주보건대 앞 도로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는 유종근 전 교수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피청구인(진주보건대)은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와 기속력에 따라 청구인(유종근 전 교수)에 대한 적법한 임용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진주보건대)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유종근 전 교수)에 대해 적법한 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관할청(교육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5년 진주보건대의 부당 인사조치로 학교를 떠난 뒤 지금껏 복직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유종근 전 교수와 관련한 임용불가 처분 취소 청구 ‘각하’ 결정서(2022.11.23.)에 나오는 문구이다.

7년여간 학교 측의 직권면직, 파면, 재임용 거부, 임용기간 단축·자가대기, 임용불가 처분을 둔 소송에서 모두 이기고도 아직 복직하지 못한 유 전 교수와 관련해, 진주보건대는 적법한 임용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에 반할 시 교육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올해 8월 진주보건대 교원인사위원회가 폐과를 이유로 유 전 교수를 둔 임용불가 결정을 내린 직후, 유 전 교수가 이를 둔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지난 23일 교원소청위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단디뉴스가 9일 입수한 결정서에 따르면, 교원소청위는 보건대 교원인사위의 임용불가 심의결정은 있으나, 임용권자인 총장의 처분이 없었고, 이와 관련해 진주보건대가 유 전 교수에게 어떠한 통지도 한 적이 없다며 이를 ‘인사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처분’이 성립되지 않은 만큼, 이를 둔 소청심사 청구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소청위는 이번 결정서에서 앞선 3월 교원소청위의 판단에 따라 진주보건대가 유 전 교수를 둔 적법한 임용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의무를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2021년 10월 진주보건대가 유 전 교수에게 내린 임용불가 처분이 「사립학교법」 56조 1항 단서에 의한 학과의 폐지를 이유로 한 면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단한 소청위 결정(2022. 3월)의 취지와 기속력이 살아있다면서다.

교원소청위는 특히 “피청구인(진주보건대)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에 대해 적법한 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함은 별론으로..”라는 문구를 담아 이 문제를 둔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교원소청위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교육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을 넌지시 드러낸 셈이다.

 

유종근 전 교수가 7년간 치러온 쟁송들 [사진=단디뉴스DB]
유종근 전 교수가 7년간 치러온 쟁송들 [사진=단디뉴스DB]

하지만 교육부의 태도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앞선 11월 단디뉴스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서 교육부는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진주보건대에서 명시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미이행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며 “동 기간 동안 교육부는 사립교원 소청 인용사건 결정서 통보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진주보건대에) 지속적으로 제출 요청하는 등 이행조치 여부를 점검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소청시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또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유 전 교수는 2015년부터 5차례 교원소청위에서 부당인사 처분에 대한 취소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진주보건대 관계자는 9일 이번 임용불가 처분 취소 청구 ‘각하’ 결정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아직 결정서를 면밀히 읽어보지 못했다”며 향후 입장을 밝힐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유종근 전 교수는 “(지난해 3월 임용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교원소청위 결정에 기속력이 있고, 교육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말이 결정서에 적시된 만큼 하루 빨리 복직이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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