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 취소소송 1심서 승소, 정직 3개월 처분도 재량권 일탈, 남용 판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같은 해 6월 28일 재임용에 탈락했던 진주보건대 B교수가 행정법원에서 재임용 탈락 판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B교수에 대한 진주보건대의 재임용 탈락 결정과 2018년 B교수에게 내린 징계(정직 3개월)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진주보건대는 2015년 12월 B교수를 파면했다.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국가기관(인권위, 권익위, 교육부) 등에 학교를 비판하는 진정서를 냈으며, 인터넷 언론사에 진정사실을 전달했다는 이유 등 7가지 사유였다. B교수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교원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위는 7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다른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봤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항소, 상고에 나섰으나 법원은 소청위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B교수는 2018년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측은 B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3년간(2015~2017)의 업적평가 취득 점수가 없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업적평가 취득 점수에 기초하니 재임용 탈락 사유가 성립한다는 이유였다. B교수의 업적평가 취득점수는 148.5점(300점 만점 기준)으로 재임용 기준인 150점에 미달했다.

 

▲ 진주보건대 전경

B교수는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위에 다시 한 번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재임용 탈락 결정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봤다. “B교수가 2015년 12월 23일 파면처분을 받아 보건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했고, 면직기간 근무할 수 없었던 건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완화된 재임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측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른 교원들은 임용기간 6년간 연구업적을 쌓을 기회를 부여받고 취득 평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B교수는 그러하지 못했다(3년만 근무)”며 “그럼에도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B교수가 받은 업적평가 평점(3년 기준)이 148.5점으로 재임용 기준에 1.5점 부족한 근소한 차이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재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업무실적을 쌓아 업적평가 평균 평점을 높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한 B교수가 2018년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3개월 정직 처분도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B교수가 2015년 이 모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해 벌금형(2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교수의 이같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서도 “이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경우 감봉을 예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으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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