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교수 “진주보건대 기만적”
진주보건대 “폐과 따른 조치”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8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지난 1월 9일 복직명령을 받은 유종근 진주보건대 교수가 2월 20일 면직 통보를 다시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보건대는 소속학과 폐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유종근 교수는 “복직 후 행태를 보면 진주보건대가 저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폐과를 이유로 일방적 면직은 불가하다며 교원소청위에서 다시 문제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학교 앞 시위도 계획 중이다.

 

8년만에 복직했지만, 다시 40여일 만에 면직 통보를 받은 유종근 교수
8년만에 복직했지만, 다시 40여일 만에 면직 통보를 받은 유종근 교수

23일 유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비어 있는 연구실이 다수 있는데도, 학교 측은 연구실 배정 없이 외래강사 휴게실에 대기토록 했고, 재직증명서 발급과 임용기간 확인을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서다. 지난달에는 급여일(25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는 그때마다 ‘결재 중’, ‘업무가 바빠’, ‘만근이 안 돼’라는 이해 안 되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폐과를 이유로 복직 40여 일만에 면직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폐과가 될 경우, 학교에서 해고 회피노력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데, 진주보건대 측은 그러하지 않았다”면서다. 그는 “유사학과 전환 배치, 교양과목 강의 등 다른 역할 찾기, 명예퇴직 기회 부여 등의 여러 대안이 있는데도 학교 측은 문서 한 장으로 면직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대학구조조정위로부터 사실상 면직을 예고하는 문서를 받은 점을 들어서다.

그는 폐과로 인한 면직도 “형식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진주보건대 총장은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했던(2015년) 유종근 교수를 학교에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진주보건대는 면직 관련 근거자료 공개 요청에도, (자료)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거부했다. 결국 지난 1월 있었던 복직 조치는 교원소청위의 복직결정 미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행정형벌 부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주보건대와 교육부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진주보건대에는 ▲유종근 교수에 대한 사과와 면직 철회 ▲진주보건대 학교법인 한가람학원 이사회 구성원의 총사퇴를, 교육부에는 ▲교원소청위 (복직) 결정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진행 ▲기만적 행위를 지속하는 진주보건대의 임원승인 취소와 종합감사를 요구했다. 진주보건대 측은 면직 결정이 “폐과에 따른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종근 교수는 2015년 진주보건대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년여 간 교원소청위,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법원으로부터 십여 차례 복직명령을 받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복직하지 못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복직을 요구하는 학교 앞 시위를 이어왔고 정의당, 민주당, 진보당, 녹색당 지역위가 연대하면서 올해 1월 9일 복직했다. 복직 40여일만의 면직 통보로 그는 거리에서 다시 복직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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