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권 일탈 남용”
“명예회복 조치 취하고, 총장 인사조치 해야”

진주보건대 전경
진주보건대 전경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부당한 인사조치로 교수 두 명을 파면, 의원면직시킨 진주보건대가 법원 등의 결정에도 이들 교수를 수년간 재임용하지 않자, 국가인권위가 권고 처분을 내렸다. 두 교수의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진주보건대 총장을 인사조치하라고도 했다.

두 교수는 2015년 학교 측의 부당한 인사조치로 학교를 떠났다. 진주보건대는 의약복지계열 부교수이던 A씨를 2015년 명예훼손과 무고 등 7가지 사유로 직위해지한 뒤 파면했다. 관광계열 부교수이던 B씨에게는 계약제 교수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하자, 2014년 받아놓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의원면직시켰다.

두 교수는 그간 교원소청위와 법원 판결로 이 같은 학교 측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여러차례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는 2020년 8월 두 교수를 재임용하겠다면서도 앞선 판결의 취지와 달리 임용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자가대기 발령처분을 했다. 이 같은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자,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임용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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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는 학내 구조조정 등의 사정으로 두 교수를 재임용하기 힘들었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인권위에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서 3번, 행정소송에서 2번 파면취소 판결을 받았고, B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 4번, 행정소송에서 3번의 면직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재임용되지 않았다면서다.

인권위는 “진주보건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과 법원의 판결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는 “헌법 22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오랜 기간 쟁송으로 두 교수에게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해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재임용을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두 교수가 파면과 의원면직된 주된 이유가 진정인들이 학교 총장 등 관리자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주보건대의 조치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교수는 2015년 △교원 동의 없는 대학 내 CCTV설치 △건의사항 제출 학생들의 익명 미보장 △1년제 계약직 전환 작업 과정에서 교원의 전화내용 분석 △총장의 교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진정은 2015년 12월 15일 기각,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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