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학교, 교수 2명과 파면, 재임용 문제로 4년 넘게 법정싸움 중

진주보건대학교가 20여년간 재직한 교수 2명을 2015년 파면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파면결정이 위법해 복직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재임용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보건대 관계자는 “파면 취소 처분 결정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터라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없는 문제”라면서도, 2018년 재임용 문제는 법정다툼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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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보건대 전경

진주보건대 의약복지계열 부교수였던 B씨는 2015년 12월23일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교원업적평가제도의 부당함을 토로하며 교수 C씨의 행태를 비판(약식기소로 2백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됨)하고, 국가기관에 A교수와 함께 진정서를 냈으며, 인터넷 언론 W사 등에 진정사실을 전달했다는 이유 등이다.

B교수는 이에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2016년 4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이 내건 7개의 징계사유(교육 부실, 교직원 명예훼손, 관리자 비난, 국가기관 진정, 기자접촉, 교직원 선동 등) 가운데 하나인 C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징계사유는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교원소청심사위는 “B교수에게 파면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 등에 진정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조사와 조사에 따른 조치를 바라는 진정을 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적시했다.

당시 두 교수는 △교원 동의 없는 대학 내 CCTV설치 △건의사항 제출 학생들의 익명 미보장 △1년제 계약직 전환 작업 과정에서 교원의 전화내용 분석 △총장의 교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5년 12월15일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다.

학교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지만 교원소청위 때와 비슷한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학교 측은 2018년 2월27일 청구인에게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고,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안내했다. B교수는 이에 같은 해 3월12일 재임용 심의 신청을 했다.

 

▲ 진주보건대 정문 전경

하지만 학교 측은 앞서 B교수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약식기소)을 받은 것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재임용 조건 가운데 하나인 임용 계약기간 중 업적평가 취득 평균 평점이 50% 미만(148.5점으로 49.5%)이라며 이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토록하고, 심의결과 재임용 탈락 결정을 내렸다.

B교수는 이에 다시 한 번 교원소청위에 소를 제기하며 “임용기간이 2018년 2월28일까지인데 학교 측이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인 2017년 10월31일까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심의 신청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측의 위법한 파면 처분으로 퇴직한 상태에서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회복시키지 않은 채 재임용 절차를 진행해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업적평가 취득 평균 평점이 낮은 것에는 “심사기준이 막연해 자의가 개입될 수 있고, 2014년 모집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15점을 감점한 점 등을 볼 때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3개월 간의 정직처분을 내린 것에는 “교원 신분을 회복시키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교원소청위원회는 이에 “B교수는 2015년 9월22일 직위해제, 같은해 12월23일 파면 처분을 받아 보건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했다”며 “부당한 면직으로 확인된 경우, 참가인이 면직기간 근무할 수 없던 것은 결국 학교 측의 귀책사유이다. 한데 명문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B교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임용권 남용”이라며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3개월 정직 결정에는 “B교수가 C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백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당시 발언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을 예정하고 있어 정직 3월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진주보건대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파면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상황이라 특별히 할 말 이 없다”면서도 재임용 거부처분에는 “B교수의 경우 평가 점수가 미달이 돼 그렇게 결정을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복직도 절차에 따라 당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업적평가 점수가 미달되면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조항은 모든 학교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학교는 70%, 80%인데 비해 우리학교는 50%미만으로 그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소청위 결정문을 봐도 학교가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은 없다. 교원소청위도 기준 완화를 권고한 것이 다이다”라며 “(2015년) 파면 처분과 (2018년) 재임용 거부 처분은 연관성이 없다. 괜한 억측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B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내린 교원소청심사위를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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