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학교, 교수 2명과 파면, 재임용 문제로 4년 넘게 법정싸움 중

진주보건대학교가 20여년간 재직한 교수 2명을 2015년 파면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파면결정이 위법해 복직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재임용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보건대 관계자는 “파면 취소 처분 결정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터라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없는 문제”라면서도, 2018년 재임용 문제는 법정다툼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진주보건대 관광계열 부교수이던 A씨는 2015년 학교 측이 계약제 교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2014년에 미리 받아놓았던 사직서를 수리해 2015년 5월29일 A교수를 의원면직시켰다.

A교수는 사직서 수리가 부당하다며 즉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 미리 써둔 사직서는 학교 측의 요구로 제출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원소청위원회는 “A교수의 면직 의사는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학교 측이 A교수를 직권 면직한 것이더라도 이는 위법하다”며 면직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3심 대법원까지 갔지만, 2017년 3월 30일 학교 측 패소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 진주보건대 전경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5년 12월23일 A교수를 파면시켰다.

A교수가 B교수와 함께 2015년 8월10일 학사 과정상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 인터넷 언론에 이를 제보한 일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학교 측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교수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A교수는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에 소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또다시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교수의 파면 이유가 된 국민권익위 진정 내용이 거짓이라는 학교 측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학교 측이 고소한 내용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은 또다시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비슷한 이유로 패소했다.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학교 측은 이에 2018년 2월27일 A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심의신청을 안내했고, A교수는 같은 해 3월12일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학교 측이 파면 취소 처분을 받은 A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A교수는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했지만, 학교 측은 소속 학과인 관광과가 재학생 65명으로 당시 교원정원 3명을 넘어선 과원에 해당한다며 전공 전환대상에 해당한다고 심의했다.

아울러 A교수에게 전공전환 신청서를 2018년 5월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A교수가 전공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자, 학교 측은 같은 해 6월28일 이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교수는 다시 한 번 교원소청위원회에 소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위는 학교 측이 A교수에게 내린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교수가 2015년 12월29일 학교 측으로부터 위법한 파면 처분을 받아 2018년 2월27일 대법원에서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을 때까지 3년 가까이 학교에서 정상 근무하지 못 했고, 법원에 따르면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 후 장기간 정상적 근무를 못한 교원에게 신설된 재임용 기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교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학교 측은 A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근거로 진주보건대 교원임용규정 제29조 4호와 제28조 3항 등을 적용했지만, 이들은 2018년 3월5일 신설된 규정이다. A교수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2015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었던 셈이다.

이에 교원소청위는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장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A교수의 위법한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된 후, 복귀한 시점에 새로운 재임용 심사기준을 적용해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파면취소 통지를 받기만 했지, 정식으로 복직이 된 적은 없는 상황에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다”며 “복직이 되지 않았는데 재임용 거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학교 측은 이에 “복직을 시킨 뒤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다. 복직이 안 됐는데 재임용 심사가 될 수 없다.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교원소청위에서도 문제가 됐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진주보건대 정문

- 학교 측은 복직을 시킨 뒤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다는 입장

진주보건대 관계자는 파면 처분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상황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재임용 거부 처분에는 “A교수의 경우 전공 전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 따르더라도 면직사유(과원이나 폐과시) 발생 시 기회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전공전환 기회”라며 “A교수가 재직하던 관광과는 현재 학생 수가 적고, 교원 수도 충분해 전공전환 기회를 부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파면 처분과 (2018년) 재임용 거부 처분은 연관성이 없다. 하필이면 A교수가 복직하던 시기에 학교 규정 일부가 바뀐 것으로, 앞 사건과 연관해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재임용 거부 처분과 관련해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다시 한 번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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