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
복직 길 다시금 열렸지만..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부당한 인사조치로 8년간 해직상태에 있다가, 올해 1월 복직한 후 40여일 만에 면직된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가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원소청위원회가 소속학과 폐과를 이유로 진주보건대가 내린 면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다.

교원소청위는 지난 6일 송부한 결정서(결정일 6월 21일)에서 진주보건대가 올해 2월 20일자로 유 전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9일 진주보건대가 유 전 교수를 복직시키면서,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임용한 것도 취소한다고 했다.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기속력을 가진다.

 

진주보건대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유종근 전 교수 /사진=단디뉴스DB
진주보건대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유종근 전 교수 /사진=단디뉴스DB

교원소청위는 결정서에서 유 전 교수의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이 개설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소속학과 폐과 뒤에도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는 데 적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례, 진주보건대 규정 등을 들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적시했다.

진주보건대가 올해 초 유 전 교수를 복직시키면서 신규 임용한 것도 앞선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임용을 명한 교원소청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경력을 인정해 기존과 동일한 직위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다.

유종근 전 교수는 12일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이 다시금 난 만큼, 복직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학교가 사과하고, 복직 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며 학교 측에 명예회복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를 꾸려 유 전 교수의 복직 등을 요구해온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 지역위원장도 “교원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인사조치를 받았음에도 진주보건대는 위법행위를 이어왔다”며 유 전 교수의 복직과 진주보건대 총장, 이사진 사퇴를 요구했다.

단디뉴스는 12일 진주보건대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유종근 전 교수는 2015년 5월 말 진주보건대가 제안한 계약제 전환을 거부한 이유 등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후로도 8년여 간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어지면서 법정투쟁을 거듭해왔다.

그간 그는 교원소청위, 하급 상급 법원 소송 등을 10여 차례 진행해 모두 승소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복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는 매주 1회씩 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진주보건대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단디뉴스

 

유종근 전 교수가 그동안 치러온 법적다툼 기록 
유종근 전 교수가 그동안 치러온 법적다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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