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 “A씨 계약해제 행위 정당한 절차”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자 피해보상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진주 대경 파미르 아파트 문제가 일단락됐다.

 

▲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자 피해보상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진주 대경 파미르 아파트 문제가 일단락됐다.

아파트 계약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샀던 진주시청 공무원 A씨가 지난17일 무혐의로 밝혀졌다. 또한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일부 세대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진주시청에 근무하는 A씨는 아파트 분양가 하락으로 자신이 구매한 아파트 1채를 계약 해제했지만, 위약금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대경건설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또한 A씨는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 1채 이외에도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5채를 계약했고, 총 4채를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진주시 감사팀은 지난 6월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감사를 착수,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자금 추적 결과 A씨는 무혐의로 밝혀져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만 환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경건설 측은 “A씨 등의 계약해제는 누수에 의한 하자발생으로 처리한 정당한 환불 건"이라고 설명했다.

 

▲ 일부세대가 기한 내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대경파미르 아파트는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로 갈등도 빚어왔다. 일부세대가 기한 내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2세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단 1세대는 재판부의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가 제출 기한 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호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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