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입주자 사전점검실시·정신적 피해보상금 630만 원 지급 등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했던 대경파미르 아파트의 협상이 5일 오후 4시 40분 께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3차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여부였다. 예비입주자 대표협의회(이하 입주자 대표협의회)는 입주민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사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토록 요구했고, 대경건설 관계자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경건설은 오는 13일 3차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입주자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자가 계약한 아파트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전점검 실시 후 입주민이 만족하면 신속하게 준공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경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일을 오는 21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경건설 관계자와 입주자 대표협의회 대표자 등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협상의 주요쟁점은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여부에 따른 세부 조율이었다.

대경건설은 사전점검 실시를 받아들였고, 입주자 대표협의회는 사전점검실시를 조건으로 8백만 원으로 잠정 합의됐던 기존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630만 원으로 하향조정토록 양보했다.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입주를 위해 사전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비입주자 대표협의회는 3차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입주민이 일정수준 만족할 경우에만 입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차 입주자 사전점검 때 하자부분이 많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수가 이뤄졌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점검 실시 후 입주민 만족도가 50% 미만이거나 1개월 내 미 준공될 경우, 기존의 협상을 파기하거나 재협의할 것을 전제로 달았다.

대경건설 관계자는 “3차 사전점검이 준공신청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입주민들의 안정을 보장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준공승인과 협상부분은 별개의 성격이다. 지체보상금 이외의 보상부분은 입주민에 대한 위로의 성격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준공승인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하주차장에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곳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하자보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준공승인에 2주일 정도 걸린다. 그러나 파미르 아파트의 경우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이라며 “예전부터 현장방문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 하자가 없다면 준공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대경건설의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내용은 △계약상 지체상금(일일 3만 원) △지연기간에 따른 중도금이자 전 세대 지원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 △정신적 피해보상금 630만 원 등이며, 한 세대당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일부 예비입주자들은 이 같은 합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예비입주자 대표협의회는 위임장만으로 독선적 운영을 하고 있다. 금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적당한 합의금만으로 보상을 끝내려는 대경건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장기간 입주를 하지 못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완벽한 하자보수 없이 준공승인이 난다면 소송까지 불사 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하자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세대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하자보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주자 대표협의회 관계자는 “업무상 미흡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세대를 대표해 봉사했고, 입주민의 안전과 신속한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위임장을 철회하실 분은 철회토록하고, 개별적으로 협상하실 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대경건설은 예비입주자들에게 우편과 문자발송을 통해 오는 21일 까지 보상조건과 위임장 제출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세대는 이날 합의된 조건 대로 보상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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