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일부, 입주지연 따른 피해보상 문제로 건설업체와 또 다른 '갈등'

진주 정촌 대경 파미르 아파트가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자 피해보상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 진주 정촌 대경파미르 아파트 전경

특히 진주시청에 근무하는 A씨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 1채를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진주시 감사팀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한 감사를 착수,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팀은 수사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파미르 아파트는 늦장 하자보수 논란으로 두 달 동안 입주가 지연된바 있다. 대경건설과 예비입주자 대표협의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8일 피해보상금 63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 31일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일부세대가 대경건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40여 세대는 기한 내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 중 일부는 소송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공무원 A씨는 하자발생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친인척과 함께 계약했던 아파트 4채를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진주시 감사팀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주 정촌 대경 파미르 아파트가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자 피해보상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계약자 피해보상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위임장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입주한 B씨는 “A씨와 함께 사용승인 방해민원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피해보상금을 받도록 별도로 합의했다”며 “추가 민원을 넣지 않았고,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용승인이 났음에도 일부세대의 보상을 누락시킨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경건설 측과 예비입주자 대표협의회 측은 “B씨 등과 별도로 합의는 했지만,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기한 내 위임장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A씨뿐 아니라 A씨의 친인척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B씨는 “A씨가 친인척과 함께 구매한 5채의 아파트를 모두 위약금없이 계약해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경건설 측은 “A씨 등의 계약해제는 누수에 의한 하자발생으로 처리한 정당한 환불건"이라고 맞섰다.

한편 대경 파미르 아파트는 총 1465세대다. 미분양 세대를 제외한 1200여 세대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세대는 총 40여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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