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차량 무상대여 받은 혐의

이규섭 진주시의원(민주당) / 사진=진주시의회
이규섭 진주시의원(민주당) / 사진=진주시의회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지인으로부터 소형 SUV 차량을 무상대여 받았던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8일 기소됐다. 같은 날 변호사 선임서도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돼 있다. 진주시의회는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섭 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인의 2019년식 소형 SUV 차량을 무상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이 의원을 기소키로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 18일 법원에 접수됐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해당사건을 조사하던 지난해 8월 일련의 사건을 해명하고 사과했다. 그는 당시 “지방선거 기간 차량을 폐차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닌다는 이야기에 후배가 선의로 차량을 빌려준 것”이라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언론보도 후 차량을 반납하고, 동일차종 렌트카 비용을 후배회사에 지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규섭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진주시의회는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국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단디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직 의원이 이 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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