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강누리 기자] 동료의원과의 대화를 무단 녹취한 혐의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최지원(민주당) 의원이 ‘공개사과’ 처분을 받았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회부된 이규섭(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5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해 최지원 의원에게 ‘공개사과’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오는 14일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 본의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최 의원은 회기를 마치는 10월 4일 공개사과를 하게 된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과 함께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규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20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이규섭 의원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지원 의원과 이규섭 의원은 각각 동료의원과의 대화를 무단 녹취한 점, 20여 년 지기로부터 법인차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점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30일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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