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둔 재판은 속행
9월 초 증인심문 이어가

이규섭 진주시의원(민주당) / 사진=진주시의회
이규섭 진주시의원(민주당) / 사진=진주시의회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소형 SUV차량(티볼리)을 무상대여해줬던 지인 ㅇ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규섭 의원을 둔 검찰 구형은 이날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심문 등을 진행한 뒤, 이규섭 의원을 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1단독/한종환 재판장)은 7일 오전 11시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의원과 지인 ㅇ씨를 대상으로 공판을 열었다. 이규섭 의원은 20년 지기 후배 ㅇ씨로부터 지난해 6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19년식 소형 SUV차량을 무상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인식한 뒤 검찰에 이 의원을 고발한 것.

이날 ㅇ씨 측은 이규섭 의원에게 차량을 무상대여해 준 것은 단순한 선의였으며,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ㅇ씨의 변호사는 “이규섭 피고인과 ㅇ씨는 20년 넘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며 친한 사이”라며 “술 마시는 자리에 이 의원이 땀 흘리며 걸어온 것을 보고 선의로 차량을 빌려준 것일 뿐,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해명에 “선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것이 정치자금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ㅇ씨를 둔 구형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별 다른 부연 설명 없이 “벌금 100만원과 가납명령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ㅇ씨를 둔 재판을 사실상 종결하고, 이규섭 의원의 선고기일에 ㅇ씨를 대상으로 한 선고를 함께 내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재판을 이어가겠다며, 오는 9월 11일 오후 3시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을 불러 증인심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즉시 그 직을 잃게 된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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