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선고공판 열릴 예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 추징금 163만 5000원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이 의원은 20년 지기가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차량을 지난해 6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무상대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오는 11월 8일 이 의원을 둔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규섭 진주시의원(민주당) / 사진=진주시의회
이규섭 진주시의원(민주당) / 사진=진주시의회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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