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추징금 163만 5천원)을 선고받은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다. 검찰이 지난 28일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규섭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추징금 163만 5천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규섭 진주시의원은 2022년 6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인 A씨로부터 소형 SUV차량을 무상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차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의원과 지인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규섭(의원)이 승용차를 반환한 점, 차량 사용기간 대금을 뒤늦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추징금 163만 5천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던 이규섭 의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금 받게 될 전망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규섭 진주시의원(민주당) / 사진=진주시의회
이규섭 진주시의원(민주당) / 사진=진주시의회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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