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63만 5천원 부과
차량 제공한 지인은 벌금 40만원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사진=진주시의회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사진=진주시의회

20년 지기로부터 소형 SUV차량을 무상대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징금 163만 5천원도 부과했다.

이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했던 지인 A씨는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1단독(한종환 판사)은 22일 오후 1시 50분 선고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차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의원과 지인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규섭(의원)이 승용차를 빌렸다가 반환한 점, 차량 사용기간 대금을 (A씨에게) 지급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착해 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이규섭 의원이 지급한 차량 대금과 추징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추징금을 부과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규섭 의원은 2022년 6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인 A씨로부터 소형 SUV차량을 무상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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