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김영란법 위반 의혹
최지원 의원, 동료의원과 대화 무단녹취

윤리특위에 회부될 예정인 이규섭(위), 최지원(아래) 진주시의원
윤리특위에 회부될 예정인 이규섭(위), 최지원(아래) 진주시의원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 2명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대상은 이규섭, 최지원 진주시의원이다. 진주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두 의원을 윤리특별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두 의원은 각각 김영란법 위반 의혹과 동료의원과의 대화 무단녹취로 윤리위에 회부된다.

이규섭 의원은 20여년 지기(인테리어 업자)로부터 2019년식 소형SUV(법인차)를 51일간 무상대여 받아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대여기간은 6월 26일부터 8월 16일 사이이다.

최지원 의원은 동료 의원과의 대화를 무단녹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최 의원이 동료의원과 대화 중 무단녹취를 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알려졌다. 동료 의원이 녹취파일을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공개하길 요구했으나, 또 다른 동료의원이 의회 의원 모두와 사무국 직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녹취파일을 보내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규섭 의원과 관련한 판단에서는 ‘직무연관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직무와 관련된 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법에 저촉된다.

최지원 의원의 무단녹취를 두고는 경고, 재발방지 차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규섭 의원은 23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동료의원과 시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차량을 대여한 것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여년 된 후배가 남는 차량이 하나 있어 선의로 제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면서다. 그는 “김영란법을 잘 알지 못한 제 부덕의 소치”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최지원 의원은 무단녹취 사건을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아 회의록 작성차원에서 녹취를 하기도 했고, 제가 한 발언들을 기억하려 녹취를 한 측면도 있다”면서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켰고, 동료의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들의 판단을 종합해 두 의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공개사과는 의회 본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을, 출석정지는 일정기간 공식행사 참여 제한을, 제명은 의원직 박탈을 의미한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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