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3일까지 심의기간 연장
상임위 "다각적 검토 필요해 연장“
운동본부 “공청회, 토론회 반드시..”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지난해 3월 23일 진주시의회가 수리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발안)’의 심의기간이 1년 연장될 예정이다. 23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심의기간 1년 연장을 의결했다. 상임위에서 의결이 난 만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논란 없이 심의기간 연장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해당 안건 제안설명에 나선 이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주민조례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기간을 2024년 3월 23일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8대 진주시의회 때 주민발안된 조례안으로, 9대 진주시의회에서 아직 검토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1년 더 심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 중 8대 진주시의원을 지낸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발안한 조례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기간 연장에 동의를 표했다.

 

2022년 2월 조례 발안을 위해 청구인 명부를 들고 진주시의회를 방문한 시민들 [사진=단디뉴스DB]
2022년 2월 조례 발안을 위해 청구인 명부를 들고 진주시의회를 방문한 시민들 [사진=단디뉴스DB]

조례안은 지난해 4월 8대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보류’ 처리된 바 있다. 당시 주민발안 서명자 대표인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가 “1년여 간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검토한 뒤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지방선거 등으로 조례안 검토기간이 부족했던 만큼 심의기간 1년 연장에 주민발안 운동본부 측도 찬성하고 있다.

성종남 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본부 집행위원은 23일 “심의기간 1년 연장안에 운동본부 측도 동의한 상황”이라며 “진주시의원들도 시내버스 문제를 더 잘 알아야겠지만, 무엇보다 남은 1년 동안 진주시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들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쳤으면 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진주시민 719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2월 8일 진주시의회에 접수됐다. 심의결과 유효서명 6091명, 무효서명 1102건으로 조례안은 같은 해 3월 23일 수리됐다.

조례안에는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을 담당하는 준공영제운영위 구성, 지원금 항목별 관리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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