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민간위탁을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2020~21년 새 진주시로부터 받은 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중 일부를 남겼다가, 진주시의회 지적이 나온 뒤 이를 반납키로 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일 시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해 10개월에 걸쳐 3억 9400만원 상당을 반환하겠다고 밝혔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9월 강진철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진철 의원은 “우리 시에서 (해당업체에) 노무비를 계약한 금액이 (한 해에) 8억 4700만원인데, 자료를 보면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되지 않고, 2억 원 상당이 누락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영철 소장은 이에 “해명하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업체에서 거부했다”고 답했다.

강진철 의원의 주장은 진주시가 해당 업체와 2020~21년 계약을 맺으면서 매해 8억 4700만원 상당, 2년간 16억 94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키로 했는데, 지급된 인건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만큼,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 소장은 이에 “문제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하는 강진철 의원(국민의힘/왼쪽)
질의하는 강진철 의원(국민의힘/왼쪽)

문제가 불거진 뒤 업체는 남은 인건비를 반납키로 했다.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은 지난 24일 도시환경위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인건비 명목 지원금 가운데 4억 원 정도가 남”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회의 문제제기에 확인 후, 지난해 말 미지급한 인건비를 환수하겠다는 공문으로 보냈다. 지난 2일 업체로부터 납부계획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진철 의원은 “진주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해줘서 고맙다”면서도 “하지만 본래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할 인건비가 우리 진주시로 환수되는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분들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진주시의회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립장사업소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에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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