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안운동본부 입장 표명

[단디뉴스=강누리 기자] 진주시민 7193명의 서명(유효서명 6091명)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발안운동본부는 “향후 1년 간 준공영제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선 14일 운동본부 대표자인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는 진주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해 관련 조례안을 ‘보류’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조례안과 시내버스 정책 전반을 둘러싼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및 관련자 토론이 필요하다면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발안운동본부는 20일 논평을 내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류결정을 기회로, 1년여 간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서다.

이들은 지난 14일 조례안 처리를 논의하는 상임위에서 진주시가 조례 제정에 반대한 점을 거론하며 “시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 운수업체의 경영효율화가 달성됐고, 4개 버스업체도 관련 제도 하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을 조례안 제정 반대이유로 들었지만, 이 같은 주장 어디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은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진주시가 서명에 참여한 7000여명의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운동본부는 앞으로 1년 간 6.1 지방선거 출마자 및 당선자들에게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질의해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운동본부가 발안할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는 △재정지원의 심의·의결을 위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 △시내버스 업체 수입금 공동관리 △버스운영관리시스템 도입 △시 지원금의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시, 시의회, 시내버스 업체 구성원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