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출된 7193명의 시민 서명 중
유효서명 6091, 무효서명 1102건.

청구인 명부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8일 진주시의회를 방문한 시민들
청구인 명부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8일 진주시의회를 방문한 시민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수리됐다. 조례안은 지난 8일 주민조례발안으로 진주시의회에 접수됐다. 시민 7193명의 서명을 받아서다. 심사결과 유효서명은 6091건, 무효서명은 1102건이었다. 주민조례발안을 위해서는 진주시민 4182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조례안이 수리되면서, 진주시의회는 4월 13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23일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성종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 집행위원은 23일 조례안 수리 소식에 “청구조건 수를 웃도는 60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조례안이 수리된 만큼,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시내버스업체 관계자, 진주시가 시내버스 정책을 두고 함께 토론하는 공론화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내버스 조례안에는 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구성, 시 지원금의 항목별 정산 및 관리(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 전액 환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과 차량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시 관계자, 업체 관계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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