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방지하려면, 법·지침 개정해야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일부 부서 대전 이전을 검토하던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원(이하 ‘국기연’)이 “지자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서 이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진주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부서 이전은 현 단계에서 협의 대상도 아니며 향후에도 협의할 의향이 없다”고 밝혀 국기연 일부 부서 대전 이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상위 기관인 방위사업청도 일방적인 부서 이전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기연 일부 부서 대전 이전 검토에 지역 정·재계 및 시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국기연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서 이전에 대한 진주시와 시민단체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지자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서 이전을) 강행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기연은 획득역구부 대전 이전 검토는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국기연은 “획득연구부는 첨단 무기체계의 효과적 획득방안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부서로, 각 군 본부·ADD·방위사업청과의 협업이 필요해 대전 지역 이전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관에 부여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혁신도시 일원으로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상위기관인 방위사업청도 일방적인 부서 이전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의원실(국민의힘·진주갑)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서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박 의원에게 엄 방위사업청장이 “진주시와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강행추진하지 않겠다”고 전했다면서다. 의원실은 그러면서 진주시와의 합의를 부서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진주시가 부서 이전에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부서 이전 합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국기연 일부 부서 대전 이전에 제동이 걸렸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이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지침상 공공기관 이전 계획 변경 심의 대상은 수도권에 조직 신설, 신규 인원이 잔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법이나 지침을 개정해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도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함을 막기 위해서다.

앞선 25일 박완수 경남도지사(국민의힘)는 이점에 착안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국민의힘)도 이전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건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국기연은 2022년 5월경 30여명 정원의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시킨 바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29일 도청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당시 대전으로 이전된 부서도 진주로 돌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민 200여명이 2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앞에서 부서 쪼개기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주시민 200여명이 2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앞에서 부서 쪼개기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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