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00여명 국기연 앞에서 반대 집회
자치단체, 지역 정가도 연일 반대 목소리
법 맹점 이용한 부서 쪼개기 이전 막아야

진주시민 200여명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앞에서 부서 쪼개기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주시민 200여명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앞에서 부서 쪼개기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역균형발전 역행하는 부서 쪼개기 이전을 중단하라” 진주시민 200여 명이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일부 부서 대전 이전 검토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된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이 일부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다. 이들은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라”며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는 부서 이전은 심각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부서 이전 추진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진주시민 200여명은 26일 오전 11시 30분 충무공동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무실 앞에서 부서 이전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이날 손팻말을 들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규탄했다. 손팻말에는 ‘지역사회 협의없는 밀실이전 결사반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이전 결사반대’, ‘하나씩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면 진주는 소멸됩니다’ 등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시민들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자치단체와 별 다른 협의 없이 일부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일부 부서 대전 이전을 성토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방균형발전의 산실인 혁신도시에 뿌리내리고 성장해야 함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면서다. 특히 이들은 ‘지방 이전 계획’을 진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진주시나 경남도와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일부 부서 이전을) 추진하는 건 심각한 법적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부서 쪼개기 이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편법적 시도를 용인한다면 진주 혁신도시의 타 공공기관, 전국의 혁신도시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면서다. “하나의 기관이 부서를 쪼개어 수도권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혁신도시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임은 물론, 지방소멸을 부추겨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부서 쪼개기 이전을 중단하고, 지역정착으로 국가균형발전 대원칙을 지켜라”고 강조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사청 등과 업무협조가 많다며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획득연구부는 약 50명의 정원을 가진 부서로, 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원의 14%에 달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앞선 2022년에도 정원 30여명의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시킨 바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검토가 알려지면서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물론, 경남도의회와 진주시의회, 진주상공회의소 등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은 2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진주시는 26일에도 이전 검토에 강하게 반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기연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부서 이전은 현 단계에서 협의 대상도 아니며 향후에도 협의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이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지침상 공공기관 이전 계획 변경 심의 대상은 수도권에 조직 신설, 신규 인원이 잔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일부 부서를 이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이나 지침을 개정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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