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 깨고 진주시 손 들어줘
진주시 “그대로 사업추진할 것”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을 둔 항소심 재판에서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원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다시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판결 직후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와 황당하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는 6일 진주시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심에서 원고(주민들)가 승소했던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원인을 분석해 대응방법을 고심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단디뉴스DB
사진=단디뉴스DB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조규일 진주시장(국민의힘)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국비 등 512억 원을 들여 망경동 일대 7329제곱미터 터에 중소공연장과 전시관, 문화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예정부지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그간 사업 추진에 반대해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 취소를 선고한 바 있다.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재산권이 제한받게 되며,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타 지역 이주를 위한 손실보상금도 부족하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사업은 그간 정지상태에 있었다.

진주시는 이에 따라 항소를 제기했고, 6일 원심을 뒤집는 판단을 받았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입장을 전했다. 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다목적문화센터가 진주성, 촉석루와 어우러지는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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