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를 둘러싼 소송에서 망경동 주민들이 최종 패소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주민 20여명이 진행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이어갈 명분을 얻게 됐다. 주민들도 큰 틀에서는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금자리를 옮기기 어려운 주민들도 있는 걸로 알려져 보상 및 협의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11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를 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확정됐다. 2년 여간 이어져 온 소송이 주민 패소로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진주시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2일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예정부지 가운데 절반 정도를 수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사업 추진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향후 토지 보상 및 이주 문제를 두고 진주시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호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반대 추진협의회장은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사를 가기 힘든 주민들도 있어, 앞으로 보상 및 이주절차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조규일 진주시장(국민의힘)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사업은 국비 등 512억 원을 들여 망경동 일대 7329제곱미터 터에 중소공연장과 전시·문화관 등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는 내용이다. 예정부지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그간 사업 추진에 반대, 소송을 진행해왔다. 2021년 8월 시작된 소송은 지난 11일 주민 패소로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사업을 둔 판단이 엇갈린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다목적문화센터 실시계획 부분을 취소하면서 △주민들의 주거·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 추진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9월 원심 재판을 뒤집으며 △사업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민 재산권 및 주거권 침해에도 진주시가 대안을 강구했다고 적시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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