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둔 상고심이 진행된다.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두고 진주시의 손을 들어주자, 소송에 패한 주민들은 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20일 이 같이 밝히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문제를 다퉈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1,2심 재판부의 판결결과가 크게 달랐고, 진주시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일부 문제가 발견됐다”면서다. 이들은 센터 건립 사업이 진행돼, 현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주시와 센터 건립 예정지 주민들은 2021년 8월부터 사업을 둔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주민들이 승소하면서 시는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지만, 올해 9월 6일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이 뒤집어졌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사업 추진의 공익성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주거·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며 센터 건립 사업을 막았다. 2심 재판부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주거·재산권 침해도 심각하지 않다며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시는 판결 직후 사업 재추진의사를 밝혔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설립 예정지인 진주시 망경동 일원에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단디뉴스DB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설립 예정지인 진주시 망경동 일원에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단디뉴스DB

주민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주민들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환송해줄 것을 바랐다.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떠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진주시가 승소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주대책 및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이주대책 및 보상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조규일 진주시장(국민의힘)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이지만, 사업 추진 초기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논란이 돼 왔다. 이 사업은 예산 512억 원을 들여 망경동 일대 7329제곱미터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중소규모의 공연장과 전시·문화관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센터 예정부지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사업에 반대해왔다. 주민 28명은 이 같은 이유로 2021년 8월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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