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특별편입 여부에 촉각
교직원들, 생활고 나아질지 걱정
“지역사회 관심과 도움 절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2일 한국국제대에 파산을 선고하면서, 한국국제대 안팎이 소란스럽다. 학생들은 학사운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속을 끓이고, 퇴직 교직원과 현직 교직원은 향후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느라 분주하다. 선고가 내려진 만큼, 학생, 교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 없이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직원 A씨는 “파산 선고가 내려진 만큼, 교육부나 파산관재인 등이 학사운영을 언제까지 할 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지금 4학년들이 졸업할 내년 초까지는 학사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학생 40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200여명이 4학년생인 까닭이다.

그는 또 “남은 학생들도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이 일찍 결정돼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부지나 건물이 매각될 예정인데, 자치단체나 시의회 등 지역사회에서도 파산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현직 교직원들이 100억여 원이 넘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까닭이다.

재학생들도 학사운영 기간과 특별편입 여부가 하루 빨리 결정되길 바랐다.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ㄱ씨는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는 말을 듣고도, 학생들은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2학기까지 학교 운영이 돼 졸업을 했으면 하고, 후배들도 특별편입 결정이 서둘러 났으면 한다”고 했다.

일부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파산결정이 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결정에 시원섭섭한 감정이 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교직원 B씨는 “회생가능성이 적다고 여긴 만큼 파산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근무했던 학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니, 시원섭섭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13일 한국국제대학교 전경
13일 한국국제대학교 전경

한국국제대는 12일 창원지방법원(제1파산부/재판장 김기풍)이 파산선고를 결정하면서 파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법인의 재산권은 박탈되고,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하고,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로 정했다.

한국국제대는 1978년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문을 열어 약 45년 간 지역 대표사학으로 자리해온 곳이다. 그간 진주여자전문대, 진주실업전문대, 진주전문대, 진주국제대, 한국국제대로 이름을 바꿔가며 학교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2011년과 2015년 감사원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 미이행 등으로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정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정원감축마저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국제대가 그간 겪어온 어려움은 최근 몇 년 새 급감한 재학생 수로도 입증된다. 대학본부에 따르면, 2018년 594명이던 신입생 수는 올해 27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재학생 수도 2905명에서 406명으로 줄었다. 학교에 남은 교수, 교직원 수도 약 60여명으로, 2021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교직원 임금 100억여 원, 공과금 10억여 원이 체납돼 있으며, 지난해 말 퇴직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이유로 법인 통장을 압류하면서 사실상 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기세나 수도세를 내지 못해 올해 3월에는 단전 단수 위기에 몰렸다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이를 겨우 막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2일 파산을 선고한 것은 한국국제대가 정상화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까닭이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및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학교법인 일선학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파산선고에 법인 측이 항고할 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항고를 하더라도, 파산절차는 진행된다. 관련법에 따라서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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