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경남 진주에 소재한 한국국제대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제1파산부/재판장 김기풍)은 12일 파산선고결정을 공고하고, 관련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송달했다. 지난 5월 초 한국국제대 퇴직교직원 A씨 외 58명은 100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이 같은 신청이 12일 받아들여진 셈이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한국국제대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법인의 재산권은 박탈되고,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권 신고기간은 올해 8월 30일까지이다.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9월 25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별관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교육부는 폐교절차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하게 될 예정이다. 법인 측이 파산선고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파산선고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한국국제대는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2011년과 2015년 감사원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 미이행 등으로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정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정원감축마저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직원 임금 100억여 원, 공과금 10억여 원이 체납돼 있다. 지난해 말쯤에는 퇴직교직원들에 의해 법인 통장이 압류돼, 올해 초 단전단수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단디뉴스

후속기사 : 파산 선고에 한국국제대 관계자들 “피해 최소화돼야”

 

2019년 진주시청 앞에서 한국국제대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던 모습 /사진=단디뉴스DB 
2019년 진주시청 앞에서 한국국제대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던 모습 /사진=단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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