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재정난에 시달려온 한국국제대를 둔 파산신청이 5월 초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자는 임금이 체불된 퇴직교직원 A씨 외 58명이다. 앞서 퇴직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일부는 학교 정상화 가능성이 적다며, 파산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파산 신청자 중 한 명인 B씨는 “학교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 학생들의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학생 충원율이 낮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이 상태에서 학생들을 입학시키면, 졸업까지 교육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다.

관건은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에 있다.

법원은 법인이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중점에 두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교육부는 폐교절차를 진행하고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법인의 재산권이 박탈되고,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퇴직교직원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폐교한 한려대학교의 사례가 그러하다.

한국국제대는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2011년과 2015년 감사원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 미이행 등으로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정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정원감축마저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직원 임금도 100억여 원 체납돼 있는 상황이다.

임금이 장기간 체납되면서 지난해 말쯤에는 퇴직교직원들에 의해 법인 통장이 가압류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과금을 내지 못해 3월 말쯤 단전 단수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단전 단수는 막았지만, 여전히 체납된 공과금이 많아 향후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한편 파산신청과 별개로 교육부는 9일부터 한국국제대를 감사하고 있다. /단디뉴스

 

2019년 학교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국제대 학생들 / 사진=단디뉴스 DB
2019년 학교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국제대 학생들 / 사진=단디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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