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강누리 기자]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와 정의당진주시위원회, 진보당진주시위원회가 지난 19일 성명문을 통해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부결에 따른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개월간 진주시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입장에서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진주시의회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가 중요하고 심각한 사항이라서 부결시킨 것이라면, 진주시의회가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진주시장의 입법조례를 통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같이와 정의당, 진보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퇴직 공무원의 불법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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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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