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불법 투기 없다던 진주시, 전수조사 ‘용두사미’"
“공직자 대상 불법 부동산 투기 재조사 실시하고,
조례 등 제도적 근거 마련하라”
[단디뉴스=강누리 기자] 진주시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와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등은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주도의 개발사업의 필지 거래내역과 진주시 전·현직 공직자 명단을 무작위 대조하는 방식으로 공동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한 전 진주시 공무원 부부가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발표 이전 해당 부지 내 2개 필지 411평을 평당 56만원에 매입했다”며 “이후 신진주역세권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들 부부는 개발 보상으로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지난 4월 진주시 자체 조사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된 곳”이라며 “애초에 시에서 진행한 전수조사가 용두사미로 그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7월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가 부결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 증식을 해온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저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언제든 불법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진주시에 △불법 투기 의혹 퇴직 공무원 조사 및 수사 의뢰 △진주시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 재조사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