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조사는 공소시효 7년 기준, 해당 부지 조사 대상 아니야”

[단디뉴스=강누리 기자] 지난 15일 제기된 진주시 퇴직 공무원 부부의 신진주역세권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주시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선 15일 진주같이와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주도의 개발사업 필지 거래내역과 진주시 전·현직 공직자 명단을 무작위 대조한 결과, 불법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진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단순 거래 내역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유감이라며 언급된 두 퇴직 공무원은 현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지난 4월 실시한 부동산 특별조사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7년을 기준으로 진행 했다이에 따라 2009326일 고시된 신진주역세권사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 시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당시 진주같이와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등은 △불법 투기 의혹 퇴직 공무원 조사 및 수사 의뢰 △진주시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 재조사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시는 이들의 요구를 근거로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두고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제정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한편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18일 오전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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