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적 사항 일체 수정 후 법적 검토 완료
“시민들에게 투명한 행정 보여줄 수 있을 것”

[단디뉴스=강누리 기자] 류재수 시의원(진보당)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재상정을 예고했다.

류 의원은 진주 역시 공공 및 민간 개발에서 특혜의혹과 관련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진주시에서 대장동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상정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상정 예정인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은 지난 7월 부결된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과 비교해 크게 두 가지가 수정됐다.

첫 번째는 조례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로 명시된 적용 범위가 진주시 공직자로 축소됐다. 이는 지난 의회에서 직무관련자라고 언급되는 이들은 대부분 법규준수 성실수행의무, 청렴의무, 고발의무 등의 법령상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는 조례의 어투이다. ‘~하여야 한다는 강조성이 짙은 문장을 ‘~의 재량에 따른다등으로 바꾼 것. 이 역시 시장의 인사권과 직무명령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됐다.

류 의원은 내용을 수정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고려해 법적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본 조례는 부동산에 투기한 공직자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진주시민에게 진주시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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