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필요 vs '표현의 자유'

12.3 비상 계엄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각 정당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끔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단디뉴스에 민원을 제기한 ‘꼬냉’ 씨에 의하면 “5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 내건 허위 사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무척이나 거슬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대동 35번 종점, 하대동 kt사거리, 혁신 롯데몰 사거리, 초전동 코지하우스 삼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볼 때마다 화가 치미는데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12.3 비상 계엄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각 정당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끔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12.3 비상 계엄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각 정당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끔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단디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역 곳곳은 각 정당의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내란정당 민주당 박멸(자유통일당)

△민주당의 사기탄핵에 대한민국이 속았습니다.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다고 합니다(국민의 힘)

△윤석열 국가 내란죄 즉각 체포하라(더불어민주당)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정의당)

시내 중심인 중앙시장 사거리, 남강교 사거리, 10호 광장, 신진주 역세권 등 신호대기 차량이 있거나 사람들의 통행량이 있다 싶은 곳이면 어김없이 각 정당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이 빼곡하게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규제할 수 없다.

지난 29일 지역에서 정의당 활동을 하는 김용국씨는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현수막이 칼로 심하게 훼손돼 문구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 계엄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각 정당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끔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12.3 비상 계엄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각 정당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끔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김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현수막 테러' 사건은 지난 12월에도 가좌동 인근에서 일어났으며, 벌써 '15번째'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과 민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한다”며 “현수막 훼손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선관위 규제 권한 없어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무관은 현수막 게시가 일정의 절차를 지켰다면 이를 규제할 권한은 지자체에 없다고 현수막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의 게시 기간인 2주를 지키도록 각 정당에 안내 하고 있으며, 사거리의 경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계도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수막 문구나 내용에 대해서는 진주시 선관위의 해석과 방침에 따른다”며 선을 그었다.

진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 현안에 관한 표현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재명 카톡 검열’ 관련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은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 2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법과 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현수막 훼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특수 재물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정당 현수막은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이를 규제하는 내용은 명백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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