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지수중학교 교장
김준식 지수중학교 교장

1. 집권 여당, 교육부, 기타 등등의 착각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두고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들먹이는 집권 여당, 교육부,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망발을 들으며 이들이 지향하는 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들이 공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놀랍게도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근대적 훈련방식이다. 거기에는 오로지 지침과 수행의 단선적인 절차만 있을 뿐이다. 더러 창의적 발상도 존중되지만 그것은 자본의 증대에 이바지했을 경우만 해당한다.

이런 관점은 교육이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학생 인권이니 하는 말은 이들에게 어색하고 불편한 말이다. 더불어 학생 인권을 교사의 교육 권한에 대립시킴으로써 잘못된 교육관과 부조리한 사회적 문제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학생 쌍방의 문제로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은 부당한 학부모의 교사의 인격권 침해와 그 상황을 가중시킨 학교 내부의 구조, 그리고 교육부 등 상급 기관의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무능에 가까운 무관심일 텐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뭉개고 오로지 학생 인권 문제로 초점을 돌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쉽게 그런 방향 전환에 잘 속지 않는다. 예전처럼 언론을 동원해도 무슨 방법을 써도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이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2. 교육권, 교사의 권리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31조)와 교육을 할 권리가 합쳐진 말이다. 그런데 교육을 할 권리는 주체가 모호하다. 대부분 국가가 가진 권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교사가 교육권의 주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교권 역시 모호하다. 우리나라 어떤 법률, 명령, 규칙에도 교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없는 이유야 많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겨난다. 규정에 포함되지 못한 교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겨 날 것이고, 이미 규정된 교권 역시 해석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교권, 즉 교사의 권리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교사의 권한이 적절한 표현이다. 권리란 권한과 권능이 합쳐진 것인데 권한은 말 그대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 힘이다. 교사에게 부여된 범위(권한)가 점점 좁아지니 그래서 문제인 것이다. 즉 교사 권한의 축소가 지금 상황의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교사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의 모든 교육적 활동이다. 이것을 침해하거나 축소 또는 왜곡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불법행위) 것이므로 강제적 제한(형벌)이 가해져야 한다. 교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침탈당한 교사의 권한에 대한 어떤 제제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위법적 사례가 있다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디뉴스 = 김준식 지수중학교 교장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