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준공영제’ vs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
[단디뉴스=강누리 기자] 진주시민들로 구성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 본부’가 27일 오전 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발안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 문제점을 직접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진주환경연합, 진주같이, 진주참여연대 등 20여 개의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 시내버스의 편리한 서비스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발안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조례 제정 등 그동안 묵살되어 왔던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직접 실행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6년간 3배 이상 증가한 진주시의 시내버스 지원금과 ‘2018~2019년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 용역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안운동본부는 “시의 지원금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일부 업체의 운전직 노동자들은 인건비 책정 금액의 76% 만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며 “나머지는 업체의 부당 이익으로 취해지고 있지만 현재 이를 관리·감독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주시는 같은 날 입장문을 배포해 발안운동본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조례 제정 주장에 대해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지원 증가는 코로나19로 버스업체 수익감소에 따른 것”이라며 “창원, 김해, 양산 등에서도 증액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착취 문제 역시 회계 용역 결과 업체 내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 본부’가 발의 예정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의결 기구인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 △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버스운영관리시스템 도입 △매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항목별 정산 실시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시장에 노선운행 조정 및 신설 권한 부여 △위반 행위 적발 운송업체 운행 중지 등이 있다.

